KBL '세금 분쟁' 라건아 등록 보류 유지…"이사회 실효성 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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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건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한국농구연맹(KBL)이 세금 관련 분쟁으로 등록을 보류한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외국인 선수 라건아에 대한 보류 조치를 유지했다.

    KBL은 12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32기 제2차 재정위원회를 열어 라건아의 자격과 관련해 심의한 결과 이사회 의결사항을 이행할 때까지 등록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5-2026시즌 가스공사에서 활약한 라건아는 부산 KCC 소속이던 2024년 발생한 종합소득세(3억9천800만원)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다.

    KBL은 2024년 5월 이사회에서 라건아의 귀화 선수 계약을 종료하고 일반 외국인 선수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25-2026시즌 라건아를 영입한 가스공사가 해당 세금을 내야 하는데, 라건아가 가스공사에 입단하면서 세금을 직접 납부한 뒤 계약 당사자인 KCC가 부담해야 한다며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분쟁으로 번졌다.

    KBL은 올해 1월 재정위원회를 열어 가스공사에 '이사회 결의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금 3천만원을 부과했고, 5월 2026-2027시즌 외국인 선수와 아시아쿼터 선수 계약을 마감하면서는 라건아의 등록을 보류했다. 아울러 가스공사의 국내 신인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선발권도 박탈했다.

    KBL 관계자는 이날 재정위 결정에 대해 "연맹과 구단 사이에 이사회 결의사항 및 관련 의무의 이행 여부에 관한 법적 쟁점을 포함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KBL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 결의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정위원회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마라톤 회의'를 거쳐 오후 6시께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가스공사는 신인선수 선발권 박탈권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최근 인용됐으며, 라건아의 선수 등록 보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도 최근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돼 분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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