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혐오 구호' 멕시코에 FIFA 벌금은 정당…CAS 제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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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팬들이 상대 팀 선수들을 향해 동성애 혐오성 구호를 외친 데 책임을 물어 국제축구연맹(FIFA)이 멕시코축구협회(FMF)에 벌금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 판결이 나왔다.
CAS는 2일(현지시간) 멕시코축구협회가 자국 팬들의 동성애 혐오성 구호에 대한 FIFA의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두 건의 항소에 대해 판결했다.
CAS는 총 14만스위스프랑(약 2억7천만원)의 벌금 징계에 대한 멕시코협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일부는 인용해 다음 FIFA A매치에서 적용될 예정이었던 경기장 관중석 15% 부분 폐쇄 조치는 취소됐다.
문제가 된 구호는 스페인어로 '남성 매춘부'를 뜻하는 한 단어다.
보통 상대 골키퍼가 골킥을 할 때 멕시코 서포터스가 일제히 외친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부터 이 구호가 논란이 됐고, 2018년 러시아·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도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멕시코협회는 이 구호와 관련해 이미 여러 차례 징계를 받기도 했다.
멕시코 팬들은 축구협회의 요청과 교육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당 구호를 사용해 왔다.
CAS에 따르면 2024년 6월 멕시코 대표팀이 볼리비아, 우루과이, 브라질과 치른 세 차례 친선경기에서 FIFA의 반차별 모니터링 시스템이 멕시코 팬들이 경기 중 동성애 혐오성 구호를 외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두 경기는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이에 2024년 9월 FIFA 징계위원회는 팬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멕시코협회에 있다고 판단해 6만스위스프랑의 벌금과 함께 다음 FIFA 주관 경기에서 관중석의 15%를 폐쇄하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후 같은 해 10월 멕시코와 미국의 친선경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고, FIFA는 다시 멕시코협회에 벌금 8만스위스프랑을 물렸다.
두 건의 징계 모두 FIFA 항소위원회에서 유지됐다.
그러자 멕시코협회가 FIFA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지난해 3월과 6월 CAS에 각각 제소한 것이다.
멕시코협회는 2015년부터 해당 구호와 관련해 교육·예방·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 왔고, FIFA 징계는 팬들의 행동 변화나 재발 방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대면 심리를 연 CAS 패널의 판단은 달랐다.
CAS 패널은 멕시코 팬들의 행동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집단적이고 광범위하게 나타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멕시코협회가 상당한 재정적 자원과 노력을 들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금지된 행위가 여전히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의 예방 조치만으로는 멕시코협회의 법적 책임을 면제할 만큼 충분한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11일부터 미국, 캐나다와 함께 2026 FIFA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는 멕시코는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과 대회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맞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