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라건아 세금 분쟁' 가스공사 압박…1R 지명권 박탈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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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9일 경기도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2차전 수원 KT 소닉붐과 부산 KCC 이지스의 경기. KCC 라건아가 덩크슛을 하고 있다. 2024.4.2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오명언 기자 = 한국농구연맹(KBL)이 외국인 선수 라건아의 세금 문제로 물의를 빚은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강도 높은 추가 징계를 예고하며 압박에 나섰다.
KBL은 30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31기 제13차 재정위원회를 열어 가스공사 구단의 '이사회 의결사항 미이행' 건을 심의했다.
재정위는 이날 가스공사에 이사회 의결사항에 따라 라건아 영입에 따른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오는 5월 29일까지 해당 의무를 마치지 않을 경우 차기 시즌 국내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선발권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재정위가 이행 기한으로 정한 5월 29일은 차기 시즌 외국인 선수 재계약 결과 제출 마감일이다.
이번 징계는 라건아가 부산 KCC 소속이던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3억9천800만원과 관련돼 있다.
KBL은 2024년 5월 이사회에서 라건아의 귀화 선수 계약을 종료하고 일반 외국인 선수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규정에 따르면 이번 시즌 라건아를 영입한 가스공사가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라건아는 가스공사에 입단하면서 세금을 직접 납부한 뒤 계약 당사자인 KCC가 부담해야 한다며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CC는 2024년 이사회 결정을 근거로 납부 의무가 없다고 맞서왔다.
특히 이사회 결의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채 라건아를 영입한 가스공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KBL은 지난 1월 13일 재정위를 열어 가스공사에 '이사회 결의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금 3천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가스공사가 징계 이후에도 세금을 정산하지 않고 버티자 이날 다시 재정위가 소집됐다.
재정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회의에 들어가 7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오후 9시를 넘겨서야 이 같은 징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