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야구' 제작 금지"…법원, 제작사가 낸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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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병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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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부터 '최강야구'·'불꽃야구' 포스터
    좌측부터 '최강야구'·'불꽃야구' 포스터

    [JTBC, 스튜디오C1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진리 기자 = 제작사 스튜디오C1의 '불꽃야구' 제작·판매를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유지됐다.

    6일 방송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스튜디오C1이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지난 3일 기각했다.

    앞서 JTBC는 지난해 12월 '불꽃야구'를 제작하는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불꽃야구'의 영상물 및 연속하는 영상물의 제작·전송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JTBC는 법원이 '불꽃야구' 시즌1이 실질적으로 '최강야구' 후속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불꽃야구'는 장시원 PD가 이끄는 스튜디오C1이 제작한 유튜브 예능 프로그램이다.

    장 PD는 과거 JTBC에서 '최강야구' 시즌 1∼3을 제작했지만, 방송사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지난해 '최강야구' 기존 출연진이 나오는 별도의 야구 예능 '불꽃야구'를 선보였다.

    양측은 저작권 침해 금지 등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27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는 저작권 주체를 놓고 맞섰다.

    이같은 분쟁에도 '불꽃야구' 측은 오는 19일 고척스카이돔에서 독립야구단 연천 미라클과 첫 경기를 열고 시즌2를 제작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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