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안양 제재금 사비 대납' 최대호 안양시장, 선거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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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기부행위 제한 대상 판단…선거구민 음식제공 혐의는 수사중

    (안양=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찰이 프로축구 K리그1 FC안양의 제재금을 대납해 수사를 받아온 최대호 안양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최 시장을 최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발언하는 FC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
    발언하는 FC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FC안양 구단주인 최 시장은 FC안양이 K리그1에 승격한 이후 공정하지 못한 심판 판정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지난해 5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FC안양의 여러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공정하지 못한 심판 판정에 대해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단순한 오심 차원을 넘어 경기의 흐름을 결정짓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의 심각한 판정 오류들이 누적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K리그는 몇 안 되는 기업구단이 주관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민구단이 판정에서 기업구단에 차별받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최 시장의 발언은 기업구단과 시민구단을 갈라치고 승부조작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 속에 역풍을 맞았고, 프로축구연맹은 FC안양을 상벌위에 회부해 제재금 1천만원 징계를 내렸다.

    최 시장은 이 제재금을 사비로 납부했다. 하지만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대해 조사를 벌여 행정 조치를 내렸고, 한 시민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시장을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최 시장은 "제재금 대납은 구단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납부한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경찰은 최 시장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법리 검토와 검찰 협의를 거친 끝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시장이 당연직 구단주를 맡는 시민구단이더라도, 구단에 부과된 제재금을 정치인인 시장 개인이 사비로 낸 것은 선거구 내 기관·단체에 대한 '금전적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한 유사 판례가 없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상급 기관인 경찰청 등과 법리 검토를 수차례 거쳐 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시장은 지난해 8월 18일 안양예술공원 인근 음식점에서 열린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회원 10여명에게 30여만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FC안양 사건과는 별개로 안양만안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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