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야구부원 5초간 볼 잡아당긴 감독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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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병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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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야구부원을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 야구부 감독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김 판사는 "(증거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볼을 잡아 올리는 행위가 5초 정도에 이르고 피해 아동은 발뒤꿈치를 들어 올렸다"며 "피고인이 잡아 올린 시간과 정도, 피해 아동 반응 등을 고려하면 훈육 등 범위를 넘어 신체적 학대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운동장 100바퀴 돌기나 팔굽혀펴기 500개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야구 감독으로서 부적절한 수준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준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해 아동을 비롯한 부원들을 지도하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계획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인천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학생의 볼을 잡아당기거나 1시간 30분 안에 운동장 100바퀴 돌기, 팔굽혀펴기 500개를 지시하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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