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축구지도자협회 "축구지도자 자격증 이중 취득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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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한국축구지도자협회(이하 지도자협회)가 축구 종목에 대한 이중 자격증 취득을 강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도자협회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축구지도자와 축구인들이 겪고 있는 현행 체육지도자 자격증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현행 규정의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요구하지 않는 이중 자격을 국내에서만 요구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라고 밝혔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축구인이 지도자로 활동하려면 국제축구연맹(FIFA)이 발급하는 라이선스와 별도로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지도자협회는 "축구 지도자 자격증 취득 체계는 FIFA 및 아시아축구연맹(AFC)이 관리·감독하는 국제 공인 시스템으로 자격증 취득은 물론 자격증 관리 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며 "최고등급인 AFC Pro(P급) 라이선스 취득에는 최소 7년, 최대 15년을 필요로 하는 등 전 세계 어디서나 인정되는 국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축구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도 별도로 '스포츠지도자 자격증' 취득을 강제하고 있다"며 "국제 기준과 동떨어진 중복 규제일 뿐만 아니라 지도자 양성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도자협회는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 의무'에서 축구 종목 제외 ▲ FIFA 및 AFC 공인 라이선스를 국내 공식 지도자 자격증으로 인정 ▲ 국제 기준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