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시청권 강화' 방송법, 과방소위 통과…소급입법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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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병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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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관심행사, 지상파 1곳 이상 실시간중계'…이미 확보한 독점중계권 논란요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9일 월드컵·올림픽 등 주요 행사의 '보편적 시청권' 강화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국민관심행사'는 일반 국민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관심행사의 경우, 하나 이상의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도록 해 사실상 KBS 또는 MBC의 중계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며 이후 개최되는 행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14일과 21일 열린 법안소위 회의에서는 이 같은 법안의 적용 시점을 두고 위헌 논쟁이 일기도 했다.

    법안 적용 기준을 행사 개최일로 둘 경우, JTBC가 이미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2030년 월드컵에도 재판매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당시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이는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재산권에 준하는 중계방송권에 대한 소급입법이 사실상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다만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이를 '부진정소급입법(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진행 중이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새 법을 적용하는 소급입법의 한 형태)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방미통위 측 해석 등을 근거로 법안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JTBC가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 및 월드컵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이후 보편적 시청권 훼손 논란이 불거지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달 5일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선수단 초청 오찬에서 "우리 국민 누구나 쉽게 국제대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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