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KBS 전주·청주 UHD 등 13개 방송국 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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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곳은 5년·5곳은 4년 재허가…방송환경 맞춘 심사기준 개선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상파와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 11곳의 13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방미통위는 이날 제29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 사이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했다.
심사 결과 총점 700점 이상을 받은 KBS 전주·청주 제1UHDTV방송국을 비롯해 KBS와 TJB, 대전·광주MBC의 지상파 DMB방송국, 팔달·서대문FM 공동체라디오 등 6개 사업자 8개 방송국은 5년간 재허가를 받았다.
총점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을 받은 부산·제주·춘천MBC 지상파 DMB방송국과 OBS 경인FM, 남해FM 공동체라디오 등 5개 사업자 5개 방송국은 허가 유효기간 4년으로 재허가됐다.
재허가 심사는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진행했다. 방미통위는 심사 결과와 시청자 의견 청취,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허가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개정 방송법의 취지를 반영해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건도 부과했다.
KBS UHD 방송국에는 편성위원회와 시청자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요구했고, OBS 경인FM에는 재무건전성 확보와 장애인·어린이·노인·다문화 등을 위한 공익 프로그램 확대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DMB 방송국에는 방송시설 투자와 유지보수, 난시청 해소 계획 이행을, 공동체라디오에는 현행 규정에 따른 보도 프로그램 편성 금지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변화한 방송 산업 환경에 맞춰 재허가 심사 기준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수영 위원은 광고 매출 감소와 제작비 상승 등 방송 산업 여건이 변한 만큼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미디어 환경과 생태계가 급변할수록 행정청의 기준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수 부위원장도 현행 방송법상 재허가 요건을 크게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세부 심사 기준과 기본계획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 규제 개선 차원에서 기존 재허가 조건을 간소화·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며 "방송사업자는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적 책임과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재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