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상반기 디지털 성범죄정보 3만3천여건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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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딥페이크 99.7%…해외 플랫폼 감시 강화

    디지털성범죄정보 위반내용별 시정요구 현황
    디지털성범죄정보 위반내용별 시정요구 현황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디지털 성범죄 정보 3만3천869건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의 시정 요구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방미심위에 따르면 시정 요구 대상 가운데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이 3만3천783건으로 전체의 99.7%를 차지했다.

    불법 촬영물이 1만8천604건(54.9%)으로 가장 많았고, 연예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이 1만5천179건(44.8%)으로 뒤를 이었다. 성 관련 초상권 침해와 피해자 신원 공개 등 기타 성범죄 정보는 86건이었다.

    방미심위는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의 자율 삭제를 유도한 결과, 심의에 앞서 삭제된 사례는 1만8천6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천463건)의 약 두 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게시판 운영자 등에게 불법 촬영물 게재 사실을 알려 선제적인 삭제를 유도하고, 해외 사이트는 도메인 등록정보와 호스팅 사업자를 추적해 원본 정보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미심위는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이 더욱 정교하고 다양한 형태로 제작·유통되고 있다며 해외 딥페이크 유통 플랫폼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 대상 상시 모니터링과 긴급 심의, 경찰 수사 의뢰 등 관계기관 공조,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를 통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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