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음주운전 혐의 개그맨 이진호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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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개그맨 이진호(40) 씨가 불법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이유선 지청장)은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이씨를 지난 달 29일 불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음주 상태로 인천시에서 주거지인 양평까지 100㎞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로 측정됐다.

    이후 이씨는 채혈을 요구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다.

    그는 이와 별개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이용해 여러 차례 도박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씨의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지난해 10월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씨는 최근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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