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분쟁서 외주사 더기버스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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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심서 "양도 계약 당사자는 더기버스"…소속사 상고 포기로 판결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Cupid)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에서 안성일 프로듀서가 이끄는 외주 용역사 더기버스가 최종 승소했다.
더기버스는 "어트랙트(피프티피프티 소속사)의 상고 포기로 최종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큐피드'는 2023년 2월 피프티피프티가 발표한 곡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입소문을 타며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7위까지 오르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큐피드' 원곡은 스웨덴 작곡가들이 만든 노래였는데, 더기버스는 이들 작곡가로부터 곡에 대한 일체의 저작재산권을 사들였다. 더기버스 측은 이를 토대로 2023년 3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큐피드'의 저작권 지분을 자신들 명의로 변경 등록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어트랙트는 "용역 계약에 따라 (우리가) 더기버스에게 위임한 업무에는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하는 업무가 포함돼 있다"며 "스웨덴 작곡가들 또한 더기버스 측이 '큐피드'의 저작재산권을 사들인 저작권 양도 계약의 실질적인 양수인이 어트랙트인 것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는 명확히 더기버스로, 계약 체결 과정 및 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뤄졌다"며 더기버스의 손을 들어줬다. 또 "계약 해석은 내심이 아닌 계약서 문언 그대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어트랙트의 '용역 계약 내 저작권 양수 업무 포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트랙트가 항소 기각 이후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