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음악 창작은 대세…막을 수 없다면 제도 내 규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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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AI 음악 새 기준 발표→철회…신탁 기준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전문가 "프롬프트 활용 내역·수정 로그 등 인간 개입이력 기재토록 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악이 가요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작사·작곡·편곡 등 파트별로 판단해 인간의 창작 기여가 있는 부분은 저작물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화우의 설지혜 파트너 변호사는 22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주최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활용 음악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음악 창작은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됐다"며 "막을 수 없다면, 저작물로 편입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제도화하고, 제도 내에서 규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마련한 제도는 사적자치 단체가 마련할 수 있는 절차적, 실질적 차원에서 최선의 내용이었다"며 "제도의 빈틈은 탐지 프로그램 등 기술적인 장치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음저협은 지난달 3일 AI를 활용한 음악 가운데 인간 창작자가 작사, 작곡, 편곡 과정에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면, 인간이 창작한 부분에 신탁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화계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식 공문을 통해 문화예술계 전반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이 새로운 방침은 전면 철회됐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는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공론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철회된 음저협 개정안에 따르면 AI 활용 음악 가운데 등록할 수 있는 핵심 기준은 '인간의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창작 기여'다. 구체적으로는 단순 프롬프트(명령어) 입력만으로 자동 생성된 AI 산출물은 제외하되, 인간이 멜로디·가사·구조·편곡·구성 등에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관여한 음악은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작사·작곡·편곡 등 파트별로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AI 활용 음악 등록 시 AI 활용 영역, 사용한 AI 도구명, AI 활용 방식, 인간의 창작적 기여 내용을 기재하고, 별도 요청이 있을 때는 창작 과정을 기록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음저협은 이 밖에도 AI 활용 저작물의 등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내부 심의 기구를 두도록 했다. 허위 신고 또는 100% AI 생성 의심 시 사용료 징수·분배를 유보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신고 시 3배 이내의 위약벌을 내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함께 발제자로 나선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인간의 창작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 ▲ 자신의 저작물을 생성형 AI에 입력하고 창작적 표현이 결과물에 나타나는 경우 ▲ 생성형 AI 산출물을 수정·증감하는 추가 작업 부분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 생성형 AI를 선택·배열·구성한 것에 독자적 창작성이 있는 경우를 들었다.
반대로 ▲ 오탈자 수정 또한 사소한 크기·색상 변경 ▲ 인간의 독자적 표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단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생성된 결과물 같은 경우 인간의 창작 기여가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태용 서경대학교 문화예술학과 교수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 판단을 위해 프롬프트 활용 내역, 수정·재창작 로그, 트랙별 스템 파일(악기별 오디오를 담은 파일) 등 인간의 개입을 입증할 수 있는 제작 이력을 구조화된 표준 기재 항목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생성형 AI가 이미 가요계에서 실험 단계를 넘어 실무 수준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찬욱 한국음악출판사협회장은 "음악 현장에서 작곡가들에게 AI 활용 여부를 물으면 '네 저도 AI를 사용합니다'라는 답이 돌아온다. 그런데 '이번' 곡에서도 AI를 활용했느냐고 하면 '아니요. 이번 곡에서는 AI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아직 AI 활용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히기에는 샤이(부끄러운)한 상황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협회장은 또한 AI는 창작 과정에서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특정 정서나 개인의 경험처럼 미묘한 표현에는 여전히 사람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AI 도입으로 향후 음악 시장은 빠른 대량 제작·낮은 제작비를 특징으로 하는 'AI 활용 저가 시장'과 인간이 중심이 된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나뉠 것이라고 내다봤다.
[촬영=이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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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은 개회사에서 "기술이 빠르게 변화할수록 창작자의 기여를 어떻게 인정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은 더욱 분명해야 한다"며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일과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은 서로 충돌하는 목표가 아니라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