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신속심의' 절차 손본다…표적심의 논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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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회의서 출석위원 과반 동의로 결정…'회의 질서 유지' 조항 삭제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심의 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과거 표적심의 논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의 운영 규칙을 제정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방미심위는 우선 논란이 됐던 '신속심의' 요건을 구체화했다. 앞으로 소위원회 위원이 신속심의를 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하며, 신속심의 여부는 공개회의에서 결정한다.
또 소위원회 재적위원이 5명 미만이면 의사·의결 정족수를 강화하도록 했다.
과거 위원장의 '회의 질서 유지' 조항도 삭제해 위원 발언 제한 논란을 낳았던 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회의가 자정까지 끝나지 않으면 자동 종료하도록 한 규칙에는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다음 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했다. 회순 변경도 개회 직후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도록 명문화했다.
고광헌 방미심위원장은 "과거의 왜곡된 제도와 절차를 바로잡아 위원회 심의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합리적인 심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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